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에 대하여 제 경험과 함께 길게 글을 썼었는데요.
쓰다보니 혼자 흥분하다가 지쳐서 그냥 거의 다 지우고 아래 링크를 남겨둡니다.
보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각자 판단해보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시행전 동물병원에서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이야기였으며,
7월 21일 동물병원 휴업과 함께 행해진 부가세 반대시위에 앞장선 수의사들의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요 몇일이었네요.


조세일보 : [기사 제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그 불편한 진실 - 바로가기 링크 아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6/20110627118835.html

메디컬투데이 : [기사 제목] 일부 동물병원, 부가세 빌미로 미용비 인상 - 바로가기 링크 아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0448

서울신문 : [기사 제목] 미용비도 슬그머니↑… 동물병원 얌체 상술 - 바로가기 링크 아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10709010008&keyword=부가세 미용비


아랫 글은 서울수의사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도입 관련 회원 안내문'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원이란 서울수의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의사분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3. 동물용의약품, 의약부외품이나 처방식 사료 등의 부가세 도입여부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적용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회는 금번 부가가치세 신규도입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세가 결정된 바 보호자로부터 기존의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부외품(영양제, 귀세정제, 덴탈케어 제품 등) 및 진료에 수반되어 사용되는 용품들의 경우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적용될 경우 동물용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약부외품의 경우 ‘단순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약부외품 또는 진료에 수반되어 사용되는 용품 등의 경우 ‘단순판매를 지양’하고,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간단한 상담 포함) 및 처방에 의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고, 올바르게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장 합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부외품 또한 적합한 용량과 용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순판매 또는 완제품 상태로의 판매를 지양하고, 증상에 맞게 조제하시거나 분주병 등을 사용하여 소분함으로써 적절한 양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미용이나 사료판매(처방식 사료 포함) 및 단순용품 판매 등은 기존에도 과세대상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명목으로 10%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처럼 병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해주신 구그리님 감사합니다.)

진료비 자체가 병원마다 다른 현실에서 10%부가세가 붙는다는것 자체도 
보호자로서는 이해하기가 골썩어빠질 상황인데,
진료비 이외에 기존에도 과세대상이었다던 미용이나, 사료(처방식 포함) 등에
10% 인상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는 저 글과는 달리...

이미 처방식 사료 구매과정에서(단순구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로 인해 10%붙여서 판매된다, 어쩔 수 없다...고 설명들은 보호자는 어이없을 뿐이고...
부가세 10%로 인해 미용비가 올랐다며, 현금계산해야한다며 그대로 따른 보호자들은 기분이 묘할 뿐이고...
27500원 받을까, 30000원 받을까 속삭이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보호자들은 뭔가 느낌이 이상할 뿐이고...
거기다가 나올때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장부에는 기존 가격으로 올려라'....는 말이 뭔가 미심쩍을 뿐이고...
이런 상황에...기존처럼 병원실정에 따라 가격을 결정...이라는 저 윗글은 구매자로 하여금 부가세의 범위에 대해 더욱 혼란을 줄 뿐이고...

부가세를 붙인건 정부임이 분명한데...
그래서 원망해야하는것도 정부인 것 같긴한데...
왜인지 동물병원한테 보호자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진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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